최근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노란봉투법 제정 논란이 점화되었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7대 법안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포함하면서 국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는 데 따라서 법안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 노란봉투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2022년 9월 22일 기준으로 보면 모두 8개입니다.
-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했을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동조합원을 돕기 위해서 모인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2.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
2.1. 가압류 제한 및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파괴 및 폭력행위가 아니라면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합니다
- 파괴 및 폭력행위로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합니다
2.2. 손해배상액 제한 및 경감 청구
-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합니다.
- 노동조합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 손해배상의 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결과, 배상 의무자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3.3. 사용자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
-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청의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하여 직접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되면 적법하게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발한 분쟁상태에서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리해고 등 권리분쟁, 정치적, 사회적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3.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
3.1. 경영계 주장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존 법질서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조합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정하도록 한 부분은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 법에 맞지 않으며,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한 부분은 기존 노조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용자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까지 쟁의의 대상으로 하는 등의 과도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3.2. 노동계 주장
대우조선해양이 파업한 하청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게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는 데 이는 인당 9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로 인해 노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조합원이 생계곤란을 겪는 등 노동기본권 자체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현행법상 손해배상이 면책되는 합법적인 노동쟁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기 때문에 노동 3권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노란봉투법에 대한 핵심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노동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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