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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안보면 후회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TOP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by 유익한 정보를 매일 알려주는 방구석 혁명가 2023. 1. 2.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적금만으로는 자산을 불리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주식이나 펀드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주택 담보대출입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데서나 대출을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곳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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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금자리론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주택담보대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의 종류 및 어떤 대출이 본인에게 유리할 지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종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 신혼 다자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서민안심형 전환대출, 더나은 보금자리론등 총 6개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존재합니다.

보금자리론 및 신혼다자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며, 서민안심형 전환대출 및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 및 2금융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신청 자격만 된다면 신혼 및 다자녀 보금자리론이 가장 조건이 유리한 편이며, 그 다음으로 보금자리론 이 적격대출 및 디딤돌대출보다 유리한 편이니 어떤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이 본인에게 유리할 지 충분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비교분석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 3가지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서민 전용 주택담보대출로 연간소득 제한 조건이 있는 반면 적격대출은 연간소득에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한시적 1주택자를 허용하는 반면 디딤돌대출의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보금자리론이 3억원, 적격대출이 5억원, 디딤돌 대출이 조건 충족시 2억 4천만원까지이며, 한도제한은 3종류의 주택담보대출 모두 DTI 60%, LTV 70%를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3종류의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인 한시적 1주택 허용여부와 연간소득 제한 여부등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진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입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등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삼성생명과 현대캐피탈과 같은 일부 2금융권 은행에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저축은행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나 먼저 1금융권에서 충분한 상담을 한 후 대출실행이 불가할 경우에 한해서만 2금융권의 저축은행등에서 가능여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금리측면에서 보금자리론이 가장 유리한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이니 참고하셔서 내집마련을 위한 준비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담보로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든 보증상품입니다.

시중은행 자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자금보증은 후자일 경우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니 참고하셔서 보증대상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보유주택수가 1주택 이내 일 것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은 후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을 합니다.

그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심사 및 승인하면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 후 대출실행을 하면 됩니다.

3.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필요서류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공사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임차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4.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은 은행재원으로 전세자금을 취급하는 경우와 기금재원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따라 취급은행이 나뉘어집니다.

#은행재원 취급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업은행, 카카오뱅크

#기금재원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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